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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 방법 총정리
군 비행장이나 군 사격장 인근에 거주하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도가 군소음피해보상금입니다. 군소음피해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공식 보상금 제도입니다.
특히 군소음피해보상금은 자동 지급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며, 세입자도 조건만 충족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 자격부터 보상 금액, 감액 조건,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1. 군소음피해보상금이란?
군소음피해보상금은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 운용으로 인해 지속적인 소음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의 주민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소음대책지역은 국방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전투기 이착륙 소음이나 사격 훈련 소음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곳입니다.
군소음피해보상금은 단순 민원이나 위로금이 아닌 법률에 근거한 국가 보상 제도이기 때문에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 자격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 자격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거주 사실이 있다면 세입자와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
-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 거주 사실이 있는 사람
- 2022~2025년도 군소음피해보상금 미신청자도 5년 이내 신청 가능
과거 거주 이력도 인정되며, 미신청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군소음피해보상금은 ‘실제 거주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3.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 금액 및 감액 기준
군소음피해보상금은 소음대책지역 구역별 기준금액에서 감액 조건을 적용해 최종 지급됩니다. 기본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소음 기준 | 월 지급액 |
|---|---|---|
| 제1종 구역 | WECPNL 95 이상 | 월 6만 원 |
| 제2종 구역 | WECPNL 90~95 | 월 4만 5천 원 |
| 제3종 구역 | WECPNL 80~90 | 월 3만 원 |
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 군소음피해보상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1989년 1월 이후 전입자: 30% 감액
- 2011년 1월 이후 전입자: 50% 감액
- 근무지·사업장이 소음대책지역 밖 100km 이내: 30% 감액
- 근무지·사업장이 100km 초과: 100% 감액(지급 제외)
군소음피해보상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세금 공제 없이 지급됩니다.
4.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 기간 및 방법
2026년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해당 연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 기간: 2026년 1월 5일(월) ~ 2월 27일(금)
-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온라인(정부24)
- 접수처: 소음대책지역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시 필요한 공통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신청서 1부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신분증 사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보상금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6~7월 이의신청, 7~8월 재심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군소음피해보상금은 알고 신청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 바로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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